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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국민연금 압류을 예방하는 안심통장 발급 방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가입을 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압류를 당한다면? 자~ 이런 걱정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런 압류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를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 급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가 없도록 국민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며, 현재 이 금액은 18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일단 일반 은행 계좌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하여 압류가 될 수가 있고, 연금 수급계좌 역시 일반 계좌로 개설 될 경우 압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응?? 앞에서 분명 국민 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자~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압류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압류명령 취소신청 및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연금수급계좌가 압류가 되었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혹은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하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 이며,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 입니다.

 

안심통장의 경우 현재 총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금융기관 방문하여 통장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후 연금수령 통장 변경 신청하면 절차가 끝이나게 됩니다. 노후의 가장 기초가 될지 모르는 국민연금 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