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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국민연금보험 가입의 4가지 유형

국민연금이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총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다녀야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 한것이 바로 사업장가입자 인데요. 이것이 바로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들이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의 4가지 유형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회사)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사업주)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장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사업장이,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2.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대상자의 경우 자격을 만족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취득당시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3. 임의 가입자 : 사업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안되는 분들의 경우 본인의 희망의 경우 임의 가입자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청년층 또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4. 임의 계속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이 60세가 되었으나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큰 연금을 받고 싶을 경우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임의 가입자 모두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