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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하여

나의 건강은 오늘도 안녕한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각 회사마다 관공서 마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다 아시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는 가족 의료보험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 아시죠? 또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늘어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관할보험공단에 팩스를 전송하는 방법과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고 하는데요. 2가지 방법 가운데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하면,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 직장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입력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서작성이 끝난 후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송버튼을 눌러야 하니 꼭 기억해두시구요.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분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꼭 출력하여 사진으로 첨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전송 후 2~3일이내에 처리가 완료 된다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완료가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 된것이라고 하니 처리완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오늘은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