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흔히 이야기 하여 전세의 난이라고 합니다. 특히 나는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계약금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의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에 매우 힘든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전세계약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것과 동시에 계약 하기전 전체 항목에 대하여 꼭 확인을 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내가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 집의 실거래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의 경우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 거래가 보다 너무 낮게 되어 있다면 자칫 나중에 내가 이사를 나갈 때 문제가 발 생 될 수가 있습니다. 급매로 내놓아서 어쩔수 없이 실 거래가 보다 조금 낮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전세가 너무 높ㄴ은 경우 자기 자본 없이 거의 전세금을 이용 하여 매매 했을 확률이 높기 대문에 나중에 보증금 반환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전 반드시 해야 할 것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전 그리고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자와 소유주가 동일인인지는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끔 부동산에서 뽑은 자료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직접가셔서 직접 뽑은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는 특약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처음 집을 볼 때는 된다고 하였다가 막상 계약을 할 때 불가능하게 될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대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전세대출이 되는 곳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특약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곧 사용하게 될 집 상태에 따른 보수, 그리고 원상복구 부분,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 등 이러한 것은 모두 작성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어 전세금 반환을 받을 때 이런저런 분쟁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수리비에 대한 대립을 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되면, 홀가분하게 털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시 현금거리를 많이하게 되는데요. 이러할 때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빙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곧 꽃피는 3월이 오게되면, 많은 분들이 이사를 계획하실 텐데요. 이것저것 돈 많이 들어가는 이사이니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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