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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하는 방법?

* 재산세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조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의 두가지 종류로 나위어 진다고 합니다.

 

분류상 재산을 소유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정적 재산세와 재산의 이동이나 가치의 증가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동적 재산세가 있으며, 세원을 개별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는 개별적 재산세와 재산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각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일반재산세로 구분되어 지게 됩니다. 흔히 토지세, 가옥세, 대지세 등이 전자에 해당을 하게되면, 일반 재산세의 경우 교환가치를 갖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재산의 경제적 평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되며, 여기에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기초공제등을 허용하게 됩니다

 

*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서 부동산 보유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투기수용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최초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을 굳이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재산세의 경우 개인간 매매거래시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반대로 6월1일 이후 잔금을 내면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있다면 준공시점을 6월1일 이후로 맞추게 되면 건축물이 완공전으로 재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분양주택의 잔금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역시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면 시행사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잔금을 정산하지 못했던 경우라면 입주자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경우 주택 보유수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택이 한채 있는 경우 기준시가 9억 이하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9억원까지 비과세이며, 공동명의의 경우는 12억원까지 비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기준시가 9억이상 12억이하의 경우 라면 12억까지 조우세가 비과세 되는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의 경우는 딱히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간 임대를 하게되면 비과세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단! 2018년 4월1일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학 경우 8년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신규로 임대등록했다면 종부세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