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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집을 팔 때 알아야할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우리가 집을 팔때 알아야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구 1주택비과세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주택안정화의 대책에 의하여 주택의 소재지역. 취득일,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알아야할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가 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이야기 한 1가구 1주택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1가구 1주택의 조건이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비과세에 속하기도 하여 많은 분들이 것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2017년8월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거주를 해야하며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으면 않된다고 합니다.

 

다만 9억원이 넘는다면 그 9억원이 넘는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바로 오피스텔 보유 여부라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차를 주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대문에 자칫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되니 이 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셨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네요. 앞서 이야기 한것처럼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또한 작년 12월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여 1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완으로 주택시장에 안정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