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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전세계약 확정일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2020년도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날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사는 집이 4월이면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지, 혹은 이사를 할 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재계약의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번 집이 전세 계약으로는 처음 해본 집이라서 생각보다 애착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전세를 얻을 때 이사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약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요. 뭐든 처음이다 보니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좀 헤맸는데요. 사실 전세계약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전세 계약금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전 꼼꼼하게 확인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가끔 티비의 뉴스를 보면 전세가기를 당하여 전세금을 날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 기관이 주택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날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요. 이 도장에 찍힌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를 받게될 경우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제3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저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사실은 온라인으롣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할 경우라면 이사할 곳의 관할 주민센터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해도 괜찮으며 위임장을 가진 공인중개사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직접 방문하여 직접 하였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인 www.iros.go.kr 에 접속을 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한 후 신청 수수료를 전자결제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여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처럼 오늘은 전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에 들떠서 놓쳐서는 안될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며, 확정일자는 꼭 받아 두시는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