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8월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 즉 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기 전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의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을 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확인만 요청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뀐 운영기준을 확인하면, 금융거래거절 여부와는 상관없이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 및 삭제를 요청 할 수가 있다고 하며, 신용평가 재산출등을 요구 할 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서 개인의 경우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신용평가는, 금융거래의 첫 걸음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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