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는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혹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최업이나 승진을 할 경우 혹은 소득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신용도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용등급이 오를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아서 사실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여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인하요구권의 경우 금융이용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입니다. 또한 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해주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확인하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증가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으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은행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올랐다면, 꼭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권리는 조금이나마 나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잇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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