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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하여

요즘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직장은 바로 정년을 꽉 채울 수 있는 직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년을 채울 수 있는 직업 중 단연코 1등은 공무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 사회보장 제조 라고 하며, 퇴직 이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와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로서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의 경우 공무원이 퇴직을 하거나,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혹은 장애에 대하여 적합한 급여를 보장함으로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급여의 경우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어 지며, 단기급여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와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다고 하며, 장기급여의 경우 퇴직급여가 총4종 , 유족급여가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과 퇴직수당 등 총15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아무래도 퇴직급여와 유족급여가 아닐까 싶은데요.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이에 속하며,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2.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에 속하는데요. 제외가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