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대출, 청년상인 육성사업 시장창업자금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무상지원금 소식입니다.
만 39세이하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운영자금대출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걸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공단에서 선정한 시장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후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자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등의 입점지원금으로 상점당 최대 1천7백만원이내, 면적 33제곱미터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평당 80만원한도로 지원이 되며,
임차료는 평당 월11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17년 청년상인 육성자금 선정시장 25곳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사장님을 모집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상인 육성사업 시장창업자금 활용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만39세이하 청년
□ 지원한도
점포당 최대 2천5백만원이내 무상지원이나
점포당 직접 지급 금액은 아니며 인건비, 운영경비 등 간접사업비 포함
□ 지원시기
2017년 3월~2018년 6월까지
지원내용 |
내용 |
보증금 |
국비지원불가, 지자체 또는 청년상인 부담 |
임차료 월세 |
평당 월 11만원, 12개월 |
인테리어비용과 운영시설 자금 |
인테리어 : 평당 80만원한도, 총비용의 60%까지, 최대 10평 운영시설자금 : 점포노후등으로 철거, 안전보강, 개별점포까지 전기 수도시설 설치비용 |
이외에 마케팅,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육성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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