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대출, 자영업자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저금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정책자금으로서 사업자여러분들 중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엽체당 최고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현재 정채자금기준금리에 0.6%를 더해서 총 3.21%의 이자싼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숙박및 음식점업, 도매및소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대출, 자영업자 내수활성화 전용자금 저금리 자금조건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 + 0.6%, 17년 2분기 현재 3.2!%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상환3년 총 5년
기타자격: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태이고
개업한지 3개월이상인 자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1.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경영애로업종 영위 소상공인
대분류 |
세세분류 |
숙박 및 음식점업 |
한식 음식점업(56111), 중식 음식점업(56112), 일식 음식점업(56113), 서양식 음식점업(56114),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19), 제과점업(56191), 기타주점업(56219), 비알콜 음료점업(56220) |
도매 및 소매업 |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47813),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47842),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47851)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
2. 1번외 업종을 영위중으로 최근 1년이내 거래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3.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전담 여행업 영위 소상공인
4. 위 3번과 최근1년내 직접거래실적이 있는 전세버스운송업, 호텔업 운영 사업자
대출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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