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금대출, 만39세이하 소상공인 청년드림 저금리 융자
요새 취업도 어렵고 창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영업을 해 보려고 해도 자금이 모자라서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낮은 이자로 최고 1억원의 창업자금을 신용대출 해 주고 있어 알아봅니다.
만39세이하 대표자 사업체로서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만2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 1인이상 고용사업주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만39세이하 사업자 소상공인지원대출 조건
□ 융자조건
대출자격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12시간 이상 수료한 청년사업자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2.41%+0.4%= 2.81% (17년 2분기 현재, 매분기별 변동)
대출기간 : 거치기간 2년 + 상환기간 3년 총 5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준비서류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분 |
준비서류 |
공통구비 |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추가구비 |
④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
만29세이하 젊은이들의 취업난에 도움을 주는 청년사업가들에게 힘이되는 자금이니 많은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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