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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임대주택공급 우선임대 제도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키우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명의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것도 매우 힘든데, 홀로 키운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렇게 힘들게 양육을 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한부모가정의 주거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분양 및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주택분양과 임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우선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영구임대 역시 가능하다고 하나 아무래도 영구임대가 국민임대보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보니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조건을 알아보면, 임대조건은 현재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로 사회 보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격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신청 및 접수는 읍,면,동장이 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을 공고하게 되면,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집공고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가 있다고 하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