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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제도에 대하여

부모가 함께 하여도 아이에 대한 양육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몇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부모 가정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한 나라의 지원 역시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 가족 혹은 모자가족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을 하는 가정을 이야기 합니다. 양육자와 아이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고 하나, 떨어져 있더라도 양육을 한다면, 그 연장에 있다고 보고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정의 경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라고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을 알아보자면, 1. 세대주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3.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52%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부모 가정의 복지급여 지급을 확인해보자고 한다면, 아동양육비의 경우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는 자녀 1인당 5.41만원이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생계비의 경우 가구당 월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 지원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모든 한부모 가정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한부모 가정에는 생계주택에 대한 복지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