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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근로/ 자녀지원금 신청하세요~

2020년 하고도 5월입니다. 5월에는 참 지출이 많은달입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있기도 하지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신청되었다는 톡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신청을 했지만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먼저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수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에 하나라고 합니다.


무조건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먼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함꼐 하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며, 둘다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가진아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요건은 각기 다른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은 150만원, 홀벌이는 260만원, 맙벌이는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라고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1인당 7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1일부터 6월1ㄷ일까지라고 하는데요. 2019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0년 3월 하반기분 신청자의 경우 2020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필요 없이 자동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신청이 되어 자동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와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앱의 사용이 어렵다면 ars를 모바일과 인터넷 신청이 편한 분들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복지 제도는 누가 알려줘서 하기 보다는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간이 되면 잊지말고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같이 힘든 이시기에 이러한 좋은 제도 꼭 알아두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