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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여세율을 알아봅시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매년 바뀌는 세법에 따라서 여러 세율이 증가하거나 혹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2020년인 올해 증여세율에도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세에 대하여 알기전에 증여와 증여세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는 이러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로 생겼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국세, 보통세, 직접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기간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증여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2018년 부터 2020년까지의 증여세율의 경우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1억 미만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며, 1억초과~5억이하의 경우 20%, 5억초과 10억이하는 30%, 10억초과 30억이사의 경우 40%이며 30억초과시에는 50%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의 경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며,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내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공제의 경우 1억원이하의 경우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1억원 초과 5억이하시에는 1천만원, 5억초과 10억이하의 경우 6천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의 경우 1억6천만원, 그리고 30억초과의 경우 4억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약을 공제합니다. 2020년 신고세액공제는 3%라고 하네요.

 

오늘은 증여와 증여세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증여시 꼭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