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공부해봐요
이혼을 하는 종류나 사유는 다양하다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등이 있고 지금 이러한 이혼까지 가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 그럴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중에 오늘은 재판상이혼에 관련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한다
재판상 이혼은 우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로 피해를 주었을때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정한 대우를 받았을때나
그밖에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있을때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수 있다
여기서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판단이 되면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판상에서 결론이 난다
관계가 절대적으로 회복이 될수가 없는데 강제로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것은 서로의 대한 상처가 더 심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을 진행할때는 전문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으니 전문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과
여러가지 정보를 많이 알아보고 습득해서 재판상이혼을 진행한다면 잘 진행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요즘 이혼사례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사례들이 조금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서도 이혼을 하시는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배우자간에 중대한 이혼사유로 이혼하는것일수도 있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다
앞으로 이러한 이혼사례들이 정말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