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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미혼모 지원금 병원비 지원

미혼모 지원금 병원비 지원


정부에서는 미혼모, 미혼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자 할 경우,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미혼모 가정을 대상으로 병원비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이를 낳는 과정부터 지원해주는 미혼모, 미혼부 초기지원 제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에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9337





 



지원대상, 지원내용


- 정부나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 부자 가구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자, 부자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특히 24세이하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 출산비용, 입원비, 예방접종 비 등 엄마와 아기의 병원비를 무상지원합니다.

- 병원비는 비급여부분이라면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분유, 기저귀, 내의, 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을 무상지원합니다.

- 친자검사비용을 무상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