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지원알아보기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정당하게 신청하기

대출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특히 내 집을 마련 할 때 많은분들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함께 납입을 해야 합니다.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기 때문인데요.


글너데 이렇게 납입하는 대출이자는 경제가 어려울 수록 납부할 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출에 대한 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2019년 6월12일 관련법의 개정으로 금융사와 대출을 받으면서 계약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혹은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에 처음 정한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의 이자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대출당시 보다 내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면 금융사에 요청을 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직위가 변동하거나 이직을 하였는데 급여가 더 높고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혹은 전문직으로 이직을 한 경우, 그리고 소득이 증가를 한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대출받은 금융사의 콜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최대 연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된다면, 최소0.4%이상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하여 대출이자 금리의 변동이 된다면, 아무래도 더욱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액이 적을 것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큰 금액의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0.4%이상의 금리는 절대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