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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에 대하여
생활과 법
2020. 4. 8. 15:42
국민연금 납부유예에 대하여 아시나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신청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개인사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유예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의 경우 국번없이 1335로 전화를 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전화로 전화를 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유예기간은 대략 5개월 가량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하는 것을 논의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납부유예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사실확인서라고 하는데요. 사실확인서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연락처, 사실내용, 등을 수기로 작성한 서류라고 하는데요. 제출의 경우 방문도 가능하나 팩스로 전송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통하여 잠시나마 숨통을 트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