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수당 신청조건

생활과 법 2020. 4. 2. 17:21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양육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 둘이서 키워도 힘든것이 육아인데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하나인 한부모가족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본다면,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또는 모자가족으로서 매년 여성가족부 장과니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보자면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18세 미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 2.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친가, 외가 모두 포함) 3.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4. 가구소득인정액기준 60%이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5. 가구소득인정액기준52%이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대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부모가정의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 아닌 청소년한부모가정으로 분리가되어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해두셔야 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아동양육비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5만원이 추가되며, 여기에 생계비와 아동교육지원비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거나, 혹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이나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들도 있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서 함께 하여도 힘든 양육, 홀로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것 같은데요. 이런 복지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