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정의 전세대출 조건에 대하여

생활과 법 2020. 3. 13. 16:53

한부모 가정은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을 하거나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을 이야기 하는데요. 취학중인 경우는 만22세 미만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한부모가정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한부모가구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임차보증금의 90%범위안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전세뿐 아니라 반전세꼐약 모두 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월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면,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거주자로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이 되거나 혹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에 있는 한부모 가구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임차 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와 본인이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1주택이어야 하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신청이 이루어 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전세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의 한도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 역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라고 하며, 신청인의 연소득에 최대 5배 이내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연소득 가운데 적은 금액을 통하여 대출이 체결된다고 하며, 전세계약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까지 이용가능하며, 최소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출의 경우 민기일시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며, 최저 연3.6%의 금리로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에 따라 주거래 요건등을 충족하거나 하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이점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서류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은행별로 각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 후에 방문을 해야 별탈없이 대출신청이 된다고 하니, 필요서류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