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정 혜택 지원자격에 대하여

생활과 법 2020. 3. 11. 15:02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부모가정을 위한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한부모가정이란 사별이나 이혼등으로 엄마나 아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만18세미만 양육시에 한부모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혜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모, 조부 가정인 조손가족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며, 아동양육비와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싱 바로 한부모가정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정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별이나 이혼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서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22세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포함하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인경우여야 합니다.


2020년의 혜택은 어떻게 지원이 될까요? 일단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는데요. 각 항목별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다르며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일때와 52%이하일 때의 복지급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의 신청은 관할 주거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인 복지로 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와 소득,재산 확인서류, 그리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절차나 서류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인 1644-6621을 통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곡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기를 바라며, 혹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