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 이민자 수급 방법?
많은 직장인들이 4대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특히 국민연금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인지 오해도 많고 루머도 많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후에 믿을 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이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도중에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제 대학교 선배네 가족이 내년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직장 동료가 물어 봤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못받는거냐고,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국민연금을 잘 내고 있었는데... 내가 해외로 이민을 가게되면 국민연금을 못받는 것은 아닌지 잠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로 이민시에 이미 납부한 혹은 아직 내고 있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120개월) 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못 채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인데 60세가 되었거나,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거나, 혹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거나 거주여권을 받아 가까운 지사에 청구를 하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 등과 같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 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두번째로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한 수급권자라면 해외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급연령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민을 가도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해외송금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 중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을 통한 청구 역시 가능한데요. 송금수수료나 국제 전신료 등의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수급 중에서도 해외 이민자의 수급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내가 낸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안심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단! 적절한 시기에 신청은 해야 한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