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각만 일삼은 일부 비양심 판사들.

생활과 법 2018. 7. 6. 04:20

역시나 금전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국민들에게는 가차없이 군림하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이
재판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김없이 기각을 내놓는 상황이
반복이 되는것을 보면 말이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약한 형으로 처벌을 내리거나 또는 기각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법부 자체를
이제는 국민들이 믿어주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들이 금전을 받고 대신 공공기관에 취업을
힘써주는 그런 일들을 벌여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로
되어서 뉴스기사들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일을 벌인 본인은
부정을 하더니 사법부에서는 기각을 내려버리니 이러한것들을
볼때마다 어지간히도 금전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구나라는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법부의 이미지만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양심적인
인물들때문에 사법부의 전체가 욕을 다 먹는 상황이 되어버린것 같다.
역시나 출세에 급급한 인물들이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각을
내려버리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솔직히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은것 같은 상황에서 기각이 나온거면
이미 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인것 같다.
기각으로 내려지게 조사를 철저히 안했던것 같기도 하다.
역시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이때 쓰는건가 싶다.
국민들에게 엄중한 잣대를 들이미는것처럼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중하게 해야하는데 이미 물건너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