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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안지키고 가해자만 용서해주고 있다.

생활과 법 2017. 12. 6. 01:37

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증언으로 인해서 감형을 받은
그런 인물자체는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사건에 대해선
도저히 용서를 할수가 없음에도 그 기간을 복역하고 이제
사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있는건지도 모른다.
있는대로 나는 있는대로 약하디 약한 존재일뿐이다라는것을
어필을 했다고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 자체가 아예 사라지진
않은데 그때 당시엔 왜  그런 증언들이 받아들여졌을까이다.
그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와대 청원은
순식간에 청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그렇게 모인다고해서
과연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다시 재심을 할까 이다.


애초부터 그런 약한 기간으로 법 집행 자체가 이루어지진
말았어야 했는데, 피해자에게 있는대로 피해를 입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도
말도 안되는 처벌을 내려버렸다.
그로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2차 피해를 입은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제대로 된 법이 없는,강력한 법들을 법을 집행하는
어른들이 제대로 일을 안해놓고
피해자인 어린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어쩔수없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어야 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의 처벌 방식인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를 포용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법이 대처나
처벌을 그지같이 했기에 더 후유증이 가득한 나날들을
보내게 했던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황들이 수도없이 반복이 된다라는게 그저 안타깝다.
이미 청와대의 청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줘야할때가 오지 않았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