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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합산배제 인터넷 홈택스 신고방법
생활과 법
2017. 9. 19. 13:24
종부세합산배제 인터넷 홈택스 신고방법
2017년 종부세합산배제신고는 올해 10월10일까지 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상 안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배제신고가 가능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전에 준비하실 내용은 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본인 거주지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신고 해놔야 합니다. 이미 다 완료하셨다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이 필수이고요,
임대주택등록할 주택들은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합니다.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종소세합산배제신고 화면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 주민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넣어주시는게 낫겠죠.
저장후 다음이동을 하면 소유주택명세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들을 체크하고
임대주택이동을 클릭합니다.
위 화면은 합산배제입력 임대주택 화면입니다.
엑셀로 다운받아서 입력할 수도 있고,
개별입력을 클릭하여 하나하나 입력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편하신대로 하면 됩니다.
이전에 합산배제물건이 있었다면, 변경이 있지 않았다면 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홈택스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온라인으로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