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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그리고 보험사기

생활과 법 2016. 3. 4. 23:45

우리는 다들 살아가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이란 것을 듭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기타 각종 보험들이 있습니다. 상조 역시도 하나의 보험이겠지요.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이롱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벌금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적발시 사기꾼들도 큰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것이지요.. 특히 외제차 몰다가 본인 과실로 기스나 사고가 났는데 외제차 차주들끼리 짜고나서 서로 사고내고 보험처리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맹독성인 제초제를 음료수에 몰래 타넣어서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 4억원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 또 재혼하여서 새로운 남편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죽이고 보험금을 수령하다가 보험사기로 적발이 된것이죠 보험사기는 성공하면 대박 걸리게 되면 솜방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죄에 비해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았기에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그다지 어렵게 저지르는 범행이 아닌것이였죠.



이번에 법적으로 확실히 개선시켜서 나이롱환자 등 사회의 일만 악인 보험사기를 뿌리뽑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