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아시나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8월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 즉 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기 전에는 개인정보 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이의 제기권의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당하는 고객에게만 적용을 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확인만 요청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뀐 운영기준을 확인하면, 금융거래거절 여부와는 상관없이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하여,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등에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486 다음